경비로 인정받는 지출, 헷갈리는 다섯 가지
식대, 차량, 통신비, 교육비, 접대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경비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니 당연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죠.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지출이 사업에 필요했고, 그걸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가장 헷갈리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식대 — 혼자 먹은 밥은 안 됩니다
대표 본인의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경비가 아닙니다. 사업을 안 해도 먹는 밥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원과 함께한 식사는 복리후생비, 거래처와 업무 이야기를 나눈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직원 회식·야근 식대 → 복리후생비
- 거래처·고객과의 식사 → 기업업무추진비(한도 안에서)
- 대표 혼자 먹은 점심 → 원칙적으로 불인정
카드 내역만 남겨두지 말고, 누구와 무슨 일로 먹었는지 짧게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소명할 때 이 한 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차량 — 업무용 비율과 운행기록이 핵심
사업에 쓰는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비는 경비가 됩니다. 다만 출퇴근이나 개인 용도로도 함께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법은 업무용 승용차에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연 1,500만 원).
- 감가상각비는 차량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당해 비용으로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 화물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일부 차종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가 차량을 사업자로 사면 세금이 확 준다는 이야기는 절반만 맞습니다. 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3. 통신비 — 사업용 회선은 전액, 겸용은 비율만큼
사무실 인터넷, 업무 전용 휴대폰은 전액 경비입니다. 개인 휴대폰 하나로 일과 생활을 모두 한다면 합리적인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명의 회선을 경비로 넣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교육비 — 지금 하는 일과 직접 관련 있어야
업무 관련 세미나, 직무 강의, 전문 서적 구입비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대표 본인의 학위 과정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어학·취미 강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툴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디자이너가 요리 학원에 다니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5.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한도와 증빙
거래처 선물, 접대 식사 등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합니다. 2024년부터 ‘접대비’라는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 한도는 연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에 수입금액에 비례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 한 번에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사업용 카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현금 영수증 없이 낸 돈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경비 처리의 핵심은 결국 업무 관련성과 증빙입니다. 애매한 지출은 넣기 전에 한 번 물어보시는 게 가장 싸게 먹힙니다. 나중에 부인되면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