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기준은 1년 매출 1억 400만 원. 하지만 매입이 많거나 기업 거래가 많다면 간이과세자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장 먼저 고르는 것이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입니다. 이름만 보면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편하고 유리해 보이지만, 업종과 거래처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은 1년 매출입니다
간이과세는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기준이 올라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4,800만 원 기준이 그대로이고, 일부 업종이나 지역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항상 일반과세자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사업을 위해 산 물건·서비스에 붙은 부가세)을 뺀 만큼 냅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계산하고, 매입은 공급대가의 0.5%만 공제합니다.
그래서 매출에 비해 매입이 적은 업종, 예를 들어 디자인·개발·컨설팅처럼 사람이 하는 일은 간이과세자일 때 부가세가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경우
- 초기 투자가 큰 경우. 인테리어, 장비 구입처럼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됩니다.
-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인 경우. 기업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도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개인): 1년에 두 번 확정신고(1월, 7월).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 금액을 냅니다.
-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1월에 지난 1년 치를 신고합니다. 7월에 예정부과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해도 1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통지가 오니, 그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과 장부 관리 방식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매출이 줄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입이 적고 개인 고객이 많다면 간이과세자, 초기 투자가 크거나 기업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예상 매출과 매입, 주요 거래처를 놓고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 전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