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가이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언제 넘어가야 할까

회계사 주혜림  | 

매출만 보고 결정하면 손해입니다. 소득 규모, 재투자 계획, 대표 급여 설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매출이 꽤 늘었는데, 이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한 번은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율만 비교해서 결정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 법인이 세금이 적다고 할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6%에서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 개인 종합소득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24%
  • 1억 5,000만 원 이하 35% / 3억 원 이하 38% / 5억 원 이하 40%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반면 법인세는 낮은 구간 세율이 10% 안팎에 머뭅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이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이 번 돈은 법인의 것입니다.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이유 없이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이자 상당액까지 세금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제 비교는 “개인 종합소득세” 대 “법인세 + 대표 급여·배당에 대한 소득세 + 4대보험”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생각보다 차이가 작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신호

  • 과세표준이 꾸준히 8,800만 원을 넘는다. 개인 세율이 35%로 뛰는 구간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넘으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거나 곧 된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서비스업 5억 원, 음식·제조업 7억 5,000만 원, 도소매업 15억 원)을 넘으면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해 비용과 부담이 늘어납니다.
  • 이익을 당장 다 쓰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한다. 법인에 이익을 남겨 두면 그만큼 대표 소득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대기업·공공기관 거래처럼 법인 형태가 필요한 일이 생겼다.

아직은 개인이 나은 경우

  •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바로 가져가야 한다.
  • 이익이 들쑥날쑥해서 높은 구간에 꾸준히 있지 않다.
  • 장부 관리, 4대보험, 법인 운영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전환 방식도 선택입니다

기존 사업을 그대로 법인에 넘기는 방법(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등)과 법인을 새로 세워 사업을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과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이 따로 있으니 반드시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 전환은 “언제가 이득인가”보다 “내 이익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최근 2~3년 장부와 앞으로의 계획을 놓고 개인과 법인을 숫자로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법인세율 등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전환 전에는 최신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