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가이드

프리랜서 3.3%, 5월에 돌려받는 사람과 더 내는 사람

회계사 주혜림  | 

원천징수된 3.3%는 세금이 확정된 게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이 정해집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받는 돈에서 3.3%가 떼이고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로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미리 낸 세금일 뿐입니다.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더 냅니다.

3.3%의 정체

3.3%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서 대신 납부(원천징수)한 것이죠. 1년 동안 이렇게 낸 금액을 모두 더한 것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5월에는 1년 소득 전체로 실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낸 3.3%와 비교합니다.

  • 실제 세금 < 이미 낸 3.3% → 차액을 환급
  • 실제 세금 > 이미 낸 3.3% → 차액을 추가 납부

돌려받는 사람

  •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 소득이 낮으면 적용 세율이 낮아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경비가 많은 프리랜서. 장비, 소프트웨어, 작업실 임차료처럼 일에 쓴 돈을 장부로 정리해 경비로 반영하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 공제를 챙긴 프리랜서. 부양가족 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더 내는 사람

  • 여러 곳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각 회사는 3.3%만 떼지만, 모두 합치면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프리랜서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 수입은 큰데 경비 증빙이 없는 경우.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실제 쓴 경비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느냐, 경비율로 하느냐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수입이 업종별 기준 이하이면 비교적 후한 단순경비율,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기준경비율은 생각보다 경비를 적게 인정합니다. 수입이 늘었다면 간편장부라도 써서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인데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반대로 작은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전에 할 일

  • 홈택스에서 1년 치 지급명세서(3.3% 원천징수 내역)를 모두 확인하기
  • 일에 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모으기
  • 연금저축, IRP,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확인하기
  •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환급은 신고 후 보통 한 달 안팎이면 들어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