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전에 챙길 공제 체크리스트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IRP, 장부 신고, 보험료, 부양가족, 세액감면까지. 신고 버튼 누르기 전에 하나씩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의 결과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무엇을 챙겼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의 퇴직금이자 절세 수단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가입하는 공제부금으로,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낮을수록 한도가 큽니다(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라면 연 수백만 원까지). 폐업이나 노령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돌려받는 돈이라 생활 안전망 역할도 합니다. 정확한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확인하세요.
2.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는 바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합산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 그보다 많다면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입니다.
3. 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경비가 반영됩니다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면 실제로 쓴 돈보다 경비가 적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작업실 임차료, 업무용 교통비가 많다면 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
- 국민연금: 본인이 낸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지역 건강보험료: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놓치기 쉬운데 금액이 커서 효과가 큽니다.
5. 부양가족 공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은 1명당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세요.
6. 세액감면 요건 확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자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지역과 나이,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지역, 규모에 따라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관련 세액공제: 직원 수가 늘었다면 고용을 늘린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과 공제는 서로 겹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 최종 점검
- 홈택스 지급명세서와 실제 수입이 맞는지
-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 내역 중 개인 지출이 섞이지 않았는지
- 연금저축·IRP·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서
-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서류는 5월 초에 미리 모아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