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일정

지금 챙겨야 할 회계·세무 일정 — 10월부터 연초까지

회계사 주혜림  | 

원천세, 부가세 예정·확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연말 공제 납입까지. 주말·공휴일로 밀린 실제 기한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금은 금액보다 기한이 먼접니다. 같은 세금도 하루 늦으면 가산세가 붙고, 미리 알면 돈을 마련할 시간이 생깁니다. 10월부터 연초까지 사업자가 챙겨야 할 회계·세무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미뤄지는데, 아래 날짜는 그것까지 반영한 2026년 실제 기한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일정

  • 원천세 신고·납부 (매월 10일):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했다면 지난달에 뗀 세금을 신고하고 냅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도 같은 날까지입니다.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았다면 1월과 7월에만 냅니다.
  • 4대보험료 납부 (매월 10일): 직원이 있다면 지난달분 보험료가 이날 빠져나갑니다.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했다면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고, 받는 사람의 소득 신고에도 영향을 줍니다.

10월

  • 10월 12일(월) 원천세·4대보험: 10일이 토요일이라 12일까지입니다.
  • 10월 26일(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 7~9월분입니다. 25일이 일요일이라 26일까지입니다.
    • 법인: 3개월분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작은 법인은 개인처럼 고지서로 낼 수 있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국세청이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고지서대로 내면 되고,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큰 설비를 샀다면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1월

  • 11월 2일(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9월분입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까지입니다.
  • 11월 10일(화) 원천세·4대보험
  • 11월 30일(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올해 5월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가 11월 초에 고지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30일까지 냅니다.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대신 직접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월

  • 12월 10일(목) 원천세·4대보험
  • 12월 15일(화)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기준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가 있다면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 12월 16일~31일 자동차세 2기분: 차량이 있다면 하반기분이 고지됩니다.
  • 12월 31일(목) 올해 공제받을 납입 마감: 연금저축·IRP와 노란우산공제는 이날까지 낸 금액만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한도까지 여유가 있다면 이번 달에 채워 두세요.

12월은 신고 기한이 적은 대신 올해 숫자를 정리하는 달입니다.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가 섞인 지출을 나누고,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지금 챙겨 두면 1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1월과 그 이후

  • 1월 11일(월) 원천세·4대보험: 10일이 일요일이라 11일까지입니다. 반기별 납부 사업자는 하반기 6개월분을 이날 냅니다.
  • 1월 25일(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 7~12월분을 확정해서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빼고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1~12월)를 이때 한 번에 신고합니다.
  • 2월 10일(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년 결산입니다. 미리 챙길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전에 챙길 공제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가 붙습니다(부정행위가 있으면 40%).
  •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1년이면 약 8%입니다.
  • 늦게라도 내면 줄어듭니다: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놓쳤다는 걸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달력에 위 날짜를 미리 적어 두고, 각 기한 일주일 전에 알림을 걸어 두는 것만으로도 가산세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업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일정이 있고,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세무일정과 고지서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